남북교류 위반 제재 엄격하게…어기면 최장 1년 대북접촉 차단(종합)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정부가 남북 교류·협력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와 사후관리, 제재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리 강화 방침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전력자의 접촉신고 수리를 최장 1년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다.
과태료 부과 사유에 방북, 반출입, 협력사업, 수송장비 등 각종 승인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가 추가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방북이나 협력사업 승인에 달린 조건 중 결과보고서 제출 항목이 있는데 이를 누락하거나 극도로 부실하게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 사후관리가 잘 안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과태료 부과 대상을 승인 조건 위반으로 확대함으로써 결과보고서 제출 조건을 이행하게 하면 사후관리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 개정 외 다양한 강화 조처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위반행위를 원칙적으로 제재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남북교류협력 위반신고센터를 설치해 이달 17일부터 운영한다. 신고 편의를 위해 센터는 온라인 상시 접수 방식으로 운영된다.
접수한 사안은 법률자문을 거쳐 형사 처벌(수사기관), 행정벌(통일부), 북한산 농수산물 원산지 현장조사(농산물품질관리원) 등으로 후속 조치가 이어지게 된다.
통일부는 센터 운영이 법률 준수를 유도하고 꼼꼼한 교류협력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함께 통일부가 행정예고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처리 규정'(통일부 훈령)은 다음달 초 시행된다.
자치단체 대북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이날 문승현 통일부 차관이 유민봉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과 간담회를 하고 질서 있는 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문화를 논의했다.
문 차관은 이 자리에서 법과 원칙에 따른 교류협력 추진 기조를 강조하고, 위법한 추진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치단체와 사전·사후 협조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이달 말에는 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를 열어 자치단체 교류협력을 평가하고 통일부와 자치단체 간 협의시스템 강화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남북 교류·협력 조례는 광역자치단체에 16건, 기초자치단체에 148건이 있다. 남북 교류·협력 기금은 광역자치단체가 15개 총 1천722억원, 기초자치단체가 44개 총 533억원을 각각 운영 중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법률 개정안 등 남북교류·협력제도 추진 방향이 교류·협력을 촉진하려는 법 취지와 그간의 개정 연혁에 역행하는 조처 일색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이 당국자는 "하반기 교류·협력 제도 개선방안은 질서 있는 교류·협력을 위해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 나가려는 것"이라며 "교류협력 촉진과 관리의 균형을 맞춰 바퀴가 잘 돌아가게 하려는 것이 제도 개선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한편 통일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제체육행사 복귀를 준비하는 북한이 카자흐스탄 세계태권도대회(8·19~27), 항저우아시안게임(9·23~10·28), 2024 파리 하계올림픽(내년 7·26~8·11) 출전을 예고한 것으로 파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참여 동향을 지켜보며 (북한 고위급 파견 등에 대비해) 필요한 대응 조처를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 선수단이나 응원단의 북한 주민과 접촉에 남북교류협력법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국제관계와 대회규정을 준수한다는 입장에 따라 관계부처와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도 북한의 도발과 국경 봉쇄가 이어지면서 남북 교류·협력은 사실상 중단 상태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수리된 북한주민접촉신고(사전)는 61건에 그쳤다.
대북 인도지원 물품 반출 신규 승인은 지난 3월 승인된 영양 지원(2억4천만원)이 유일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7건, 약 36억원에 비해 격감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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