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방해 학생 단계적 분리 '교육부 고시'에 담길까
수업 방해 행위를 일삼는 학생에 대해선 지도 교사의 경고 후 일정 횟수가 지나도 개선되지 않으면 단계적으로 분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육부가 8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주관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마련을 위한 진행한 포럼 자리에서다. 이 포럼 학생 생활지도의 구체적인 범위와 방식에 관한 기준을 담은 고시 마련을 앞두고 교육부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마련한 행사다.
실제로 이날 발제를 맡은 신태섭 이화여대 교수는 미국과 호주, 핀란드 등의 학생 지도 방식을 소개했다.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학생생활지도 사례로 미국 뉴욕시의 '학생 학습 지원을 위한 K-5학년 대상 뉴욕시 품행 기대치'를 제시했다. 뉴욕시는 학생의 문제 행동을 5단계로 나눠 구분하고 이에 따른 지원과 중재, 가능한 훈육 조치의 범위를 설명했다.
핀란드 기본 교육 법령엔 수업방해 학생에 대한 교내 지도방법이 명문화 돼있다. 호주 써머힐은 '써머데일 학교 전체 긍정적 행동 지원 안내서'에서 계속 떠들기·수업 준비 미비·학생 괴롭힘 등을 '문제 행동'으로 규정하고 '교실 내 행동 관리 6단계' 절차에 따라 학생을 관리하고 있다.
신 교수는 또 보호자 의무 명시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펙스 공립학교의 '학생의 권리와 의무: 가족들을 위한 안내서'엔 학생의 학교 준비, 학칙 준수, 교직원 존중 등과 관련된 보호자 의무를 명시화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학기 초 학부모들은 이 안내서를 숙지하고 서명한다.
신 교수는 "교사가 교육적 목적에서 학생을 훈육하거나 지도하는 행위, 교실이나 학교의 질서를 유지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행위로 인해 야기된 손해에 대해선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인 이보미 대구 감천초등학교 교사는 수업 방해 행위는 지도 교사의 경고 후 일정 횟수가 지나도 개선점이 없으면 단계적으로 분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인지하면 학생에 대한 학급교체, 동선 분리, 긴급 출석정지 등이 가능한 규정도 생활지도 고시에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즉각적인 마련이 어렵다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일부 개정해 가해 학생에 대한 분리 규정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 교사는 "수업 방해 행위에 대해 교사의 구두주의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교실 내 즉시 분리가 가능하게 하고, 구두주의·경고가 3회 이상 누적되면 학교 내 별도 공간으로 분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개선되지 않으면 학부모 소환·학생의 귀가 조처를 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인 손덕제 울산외솔중 교사는 학생 상담과 구두 주의가 명시적으로 고시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교육활동 장소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 △교실 퇴실 명령 및 학교 지정 공간으로 이동 △반성문 등 과제 부여 △방과 후 별도 상담 △학부모 내교 상담 △교권보호위원회·생활교육위원회 개최 및 학생 징계 등도 제안했다.
교육부는 교원의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가 더 이상 위축되는 일 없도록 이달 중으로 고시를 마련해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초·중등교육법', 올해 6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잇따라 개정해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했다. 학생 생활지도의 구체적인 범위, 방식 등은 고시에 규정하기로 했는데, 당초 연내 제정돼 내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고시를 '올해 2학기 중에 시행하라'고 지시하면서 교육부가 적용 시기를 앞당겼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지도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기준을 제시하는 고시 마련은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장하고 모두가 성장하는 학교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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