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농협, 유통 손실 보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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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농협(조합장 고봉주)이 '농산물 판매사업 유통 손실 보전제'로 최근 143농가에게 총 8700만원을 지원했다.
이 사업은 농협이 2억원 이상 판매한 품목 평균 가격이 직전 3년 평균 가격보다 10% 이상 하락하면 농가별 출하 물량에 비례해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은 상·하반기에 걸쳐 2번 시행하며, 농가당 최대 지원 한도는 100만원이다.
고봉주 조합장은 "농산물 최저가격을 보장함으로써 농민 소득 안정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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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농협(조합장 고봉주)이 ‘농산물 판매사업 유통 손실 보전제’로 최근 143농가에게 총 8700만원을 지원했다.
이번 보전 대상 품목은 지난해산 만감류 ‘레드향’, 골드키위, 단감이다.
이 사업은 농협이 2억원 이상 판매한 품목 평균 가격이 직전 3년 평균 가격보다 10% 이상 하락하면 농가별 출하 물량에 비례해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은 상·하반기에 걸쳐 2번 시행하며, 농가당 최대 지원 한도는 100만원이다.
고봉주 조합장은 “농산물 최저가격을 보장함으로써 농민 소득 안정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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