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방탄복·방탄헬멧 관리 부실…감사원 “방탄성능 의심사례 다수 발견”

2023. 8. 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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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방탄복과 방탄헬멧 등 방탄물자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원이 수명에 근접하거나 초과한 노후 방탄물자를 무작위로 회수해 확인한 결과 보급된 지 20년이 지난 부력방탄복이 여전히 작전에 활용되고 있는 등 방탄성능이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

그런데 감사원이 해상 및 상륙작전 등으로 바닷물에 상시 노출되는 해군과 해병대의 방탄복 Ⅰ형의 방탄성능을 점검한 결과 해수방수 성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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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물품 획득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 공개
해군·해병대 지급 방탄복 ‘해수방수’ 기준 미비
감사원은 8일 공개한 ‘방탄물품 획득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서 방탄복과 방탄헬멧을 비롯한 방탄물자 보급·운영 및 처분 등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국방부가 내용연수(耐用年數·수명)를 불합리하게 길게 설정하거나 그나마 방탄성능 유지 여부도 점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사진.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장병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방탄복과 방탄헬멧 등 방탄물자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방탄물품 획득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방탄물자 보급·운영 및 처분 등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국방부가 내용연수(耐用年數·수명)를 불합리하게 길게 설정하거나 그나마 방탄성능 유지 여부도 점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조달청의 내용연수 산출을 위한 자료분석 대상기관에서 제외돼 있어 조달청 내용연수 고시를 방탄복 평균 사용기간에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그런데 국방부는 열에 약하고 쉽게 변형되는 방탄물자 소재인 폴레에틸렌의 특성과 군 운영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반물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달청 내용연수 고시 등을 근거로 방탄물자의 내용연수를 9~15년으로 설정하고 있었다.

또 각군에 방탄물자 보급 뒤 신뢰성 평가 등 성능 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육안검사만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수명에 근접하거나 초과한 노후 방탄물자를 무작위로 회수해 확인한 결과 보급된 지 20년이 지난 부력방탄복이 여전히 작전에 활용되고 있는 등 방탄성능이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

또 방호성능 점검 결과에서도 상당수가 군 요구성능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감사원은 국방부 장관에게 방탄물자 설계수명과 방탄소재 특성 및 각군의 평균 사용기간과 운영환경 등을 고려해 수명을 설정하고, 성능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명 도래 전 모든 방탄물자에 대한 성능시험을 실시하는 등 방탄물자의 방호성능 유지·관리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와 함께 해군과 해병대에게 지급되는 방탄복은 일반 장병에게 지급되는 방탄복Ⅰ형과 달리 해수방수 기준을 포함돼야 하지만 관련 기준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방부는 각군별 임무를 고려해 일반 장병에게는 방탄복Ⅰ형, 대테러 등 특수임무 수행 장병에게는 방탄복Ⅲ형, 그리고 함정 근무 장병에게는 부력방탄복을 보급한다.

그런데 감사원이 해상 및 상륙작전 등으로 바닷물에 상시 노출되는 해군과 해병대의 방탄복 Ⅰ형의 방탄성능을 점검한 결과 해수방수 성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탄복Ⅰ형의 경우 2011년 파편탄 방호기준이 초속 470m에서 초속 560m로 상향됐지만, 해군은 방호기준을 개선하지 않아 현재까지 파편탄 방호기준이 초속 470m에 머물러 있었다.

이에 감사원은 국방부 장관에게 해수침투 저항에 요구되는 성능 기준을 구매요구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고, 해군참모총장에게는 기술 변화와 발전 등을 고려해 최적의 파편탄 방호 요구성능을 설정하는 등 부력방탄복의 파편탄 요구성능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경량방탄헬멧을 구매하면서 선납품·후검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를 승인하고 완제품 품질검사 결과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도 적발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육군은 선납품·후검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예산 불용방지 등을 내세워 방위사업체에 요청했고, 방사청은 긴급성 등 요건의 적정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육군의 요청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육군참모총장에게 선납품·후검사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과 관련자에게 주의를 요구하고, 방위사업청장에게는 성능미달 경량방탄헬멧을 대체납품으로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통보하는 한편 주의를 요구했다.

또 육군 군수사령관에게는 경량방탄헬멧의 완제품 품질검사 결과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행사한 관련자에 대한 정직 등 징계를 요구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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