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게시물 '입법 공백'에 여야 "네 탓" 공방(종합)

경계영 2023. 8. 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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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제약을 완화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 무산된 책임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초유의 입법 공백을 초래해 10월 강서구청장 선거를 무법천지로 만든 상황에 책임지고 국민께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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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 법사위서 계류…헌재 효력 지나
野김영배 "與법사위, 월권으로 무법천지 자초"
與법사위원 "민주당도 문제 지적…왜곡 중단해야"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선거운동 제약을 완화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 무산된 책임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초유의 입법 공백을 초래해 10월 강서구청장 선거를 무법천지로 만든 상황에 책임지고 국민께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앞서 정개특위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해 △일반 유권자도 어깨띠 등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인쇄물,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금지 기간을 선거일 전 120일로 단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위원장 대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겼다.

하지만 법사위는 지난달 27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 의결을 보류하기로 했다. 헌재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일부 조항의 효력 기간인 7월31일을 넘기면서 당장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광고물 게시, 선거운동 당사자 등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영배 의원은 “정개특위는 헌재가 시민들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라는 판결에 대해 수개월 간의 정말 치열한 논의 끝에 금권선거, 선거 경쟁 과열로 인한 공동체 분열 등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개정안에 여야 합의를 어렵사리 이끌어내 통과시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힘 법사위원과 김도읍 위원장은 여야 합의 정신도 깡그리 무시했을 뿐 아니라 체계·자구에 문제 없다는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조차 일방 무시한 채 법사위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을 부리며 일방 산회를 선언함으로써 선거법 무법 천지 사태를 자초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전날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선거운동 규제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언급하며 “오죽 답답하면 이런 간행물을 발간했을까 싶다”며 “김도읍 위원장과 국민의힘은 즉각 사과하고 하루빨리 법사위를 열어서 정개특위 합의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에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은 성명서에서 “헌재가 위헌 판결한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을 개정 시한 내에 처리하지 못하고 국민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면서도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한 책임이 국민의힘과 법사위원장에만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맞받아쳤다.

이들은 “여야는 개정 시한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 협의를 진행했으나 법사위 본연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들의 이견이 도출됐기에 무작정 법안 심의를 마무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일부 민주당 의원들 역시 법안심사 과정에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이 거론한 입법조사처 간행물에 대해 이들은 “그 결론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되, 규정 미비로 인한 혼란과 경쟁과열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입법을 통한 규정을 마련하고 허용 범주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법안 심사로 모호한 규정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마치 개정안에 문제가 없는데 국민의힘의 반대로 처리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김영배 의원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법사위가 법안심사를 제대로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쏘아붙였다.

이들은 이어 “부디 민주당은 더 이상의 사실 왜곡 행위를 중단하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만이라도 제대로 챙기길 바란다”며 “국민의힘 법사위원 일동은 입법 공백 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고 부연했다.

경계영 (ky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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