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안 쓰는 병상 10만5000개”…수도권 대형병원 난립 일단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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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분원을 수도권에 설립하기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의 경우 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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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병상 이상 복지부 장관 사전승인 받게 법개정
100병상 이상은 시·도 의료기관개설 위원회 검토
“병상 과잉 공급, 의료비 지출 부담 증가”
정부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분원을 수도권에 설립하기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도 새로 병상을 마련하거나 늘릴 때 시·도 의료기관개설 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8일 병상관리체계 구축과 의료기관 신규 개설 절차 강화 등을 담은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년)’을 발표했다. 이는 국내 병상 과잉 공급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내 전체 병상수는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12.8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많고 OECD 평균의 약 2.9배에 이른다”며 “과잉 공급 병상은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국민 의료비 상승을 유발해 보건의료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현 추세로 병상 공급이 지속되면 2027년 일반병상과 요양병상이 총 10만5000개 과잉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수도권 위주로 대형병원 분원이 설립되면 지방 의료인력 유출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당장 수도권에서 분원 설립을 추진 중인 국내 대형병원들에 제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병상 신·증설 시 의료기관 개설 시작 단계에서 시·도의료기관개설 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승인을 받도록 한다. 현재는 의료기관 건축 허가를 받고 완공 후에 시도에서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는다. 앞으로는 개설 허가 전 의료기관개설위의 사전 심의를 통과하는 절차가 더해지는 것이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의 경우 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논의해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오상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은 모두 시·도에서 사전승인 절차를 받아야 하며, 이는 500병상이나 그 이상 100병상 이상이면 모두 다 해당되는 것”이라며 “추가적으로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의 경우 시·도의 사전승인에 덧붙여 복지부 장관의 승인까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적정 수준의 병상 공급을 위해 병상관리 기준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으로 국가 병상관리체계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027년 병상수급 추계 결과를 분석해 전국 지역을 공급 제한, 조정, 가능 지역으로 구분한다. 공급 제한과 조정 지역의 경우 향후 병상 공급을 제한한다.
시·도는 병상관리 기준을 바탕으로, 지역별 의료 이용, 의료 생활권 등 지역 상황을 고려해 병상수급과 관리계획을 10월 말까지 수립한다. 기본시책에 부합하도록 관리계획을 수립하되, 필수의료 기능, 감염병 대응, 권역 책임의료기관 중심 네트워크 구축 등 예외 사항을 고려해 수립할 수 있다. 복지부는 필요 병상은 과잉 공급지역이라 해도 병상 증설을 허용할 방침이다.
박민수 차관은 “지자체, 의료계와 협조해 적정한 병상 공급을 통해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로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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