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차량서 15만원 훔친 경찰관 기소유예

정회성 2023. 8. 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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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을 훔친 경찰관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8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검찰은 절도 혐의를 받는 A 경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A 경위는 올해 5월 23일 오전 광주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현금 약 15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직위 해제한 A 경위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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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을 훔친 경찰관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8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검찰은 절도 혐의를 받는 A 경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A 경위는 올해 5월 23일 오전 광주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현금 약 15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행 장면을 목격한 차 주인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경위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A 경위는 비번 날 만취한 채로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직위 해제한 A 경위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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