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 일당 공소시효 한 달 남기고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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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직접 콜센터를 운영하며 수천만 원 대 전화금융사기를 저지른 일당이 공소시효를 한 달 가량 앞두고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보이스피싱 콜센터 총책 A(40대·남)씨와 상담원 B(30대·남)씨를 붙잡았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중국에 직접 콜센터를 차려 운영하며 보이스피싱 범죄 여러 건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소식을 입수한 경찰은 B씨를 인천공항에서 부산으로 압송한 뒤 공범이자 콜센터 총책인 A씨의 혐의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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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수배 중인 상담원 중국서 강제 추방 당해…부산으로 압송
조직 총책은 수사 끝에 공소시효 한 달여 남기고 인천서 검거
경찰, 사기 등 혐의로 구속 송치…총책은 추가 수사 중
중국에서 직접 콜센터를 운영하며 수천만 원 대 전화금융사기를 저지른 일당이 공소시효를 한 달 가량 앞두고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보이스피싱 콜센터 총책 A(40대·남)씨와 상담원 B(30대·남)씨를 붙잡았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중국에 직접 콜센터를 차려 운영하며 보이스피싱 범죄 여러 건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15년부터 중국 콜센터에서 서울지검 검사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48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으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B씨가 지난 6월 중국에서 현지 공안에 붙잡혀 한국으로 강제 추방됐다.
이 소식을 입수한 경찰은 B씨를 인천공항에서 부산으로 압송한 뒤 공범이자 콜센터 총책인 A씨의 혐의도 확인했다.
경찰은 수사 끝에 중국에서 입국한 A씨를 지난달 4일 인천에서 검거했다. 사기죄 공소시효 10년이 만료되기까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었다.
경찰은 현재 B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A씨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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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정혜린 기자 rinpor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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