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심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26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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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심의 군 공항을 이전하고 종전 부지를 개발하기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오는 26일 본격 시행된다.
국방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특별법 제정 이후 전문기관 용역을 병행하면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법제처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수차례 의견 조율을 거치는 등 유기적 협업을 통해 시행령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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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심의 군 공항을 이전하고 종전 부지를 개발하기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오는 26일 본격 시행된다.
국방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초과사업비 발생 시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보다 안정적인 사업 추진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4월 25일 특별법이 제정된 바 있다.
국방부는 특별법 제정 이후 전문기관 용역을 병행하면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법제처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수차례 의견 조율을 거치는 등 유기적 협업을 통해 시행령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시행령에는 초과사업비 발생 방지노력, 지원절차 및 기준·환수, 종전부지 개발, 지역기업 우대 등 관련 내용이 담겼다.
국방부는 이번 국무회의에서 ‘쌍둥이법’으로 불리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도 의결됐다고 전했다. 두 시행령은 초과사업비 지원, 종전부지 개발 등 일부 사항은 내용이 동일하다.
국방부는 "시행령 제정은 군 공항 이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안정적 여건을 조성하고 국비 지원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 발생 우려에 대해 여러 보완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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