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 의원,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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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법률 소비자연맹이 선정하는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전국 270여개 NGO(비정부기구)와 함께 제21대 국회 3차 년도 의정활동을 12개 항목으로 계량화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기업인 출신인 한 의원은 현장경험을 토대로 납품단가 연동제를 법제화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발의해 지난해 본회의까지 통과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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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법률 소비자연맹이 선정하는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전국 270여개 NGO(비정부기구)와 함께 제21대 국회 3차 년도 의정활동을 12개 항목으로 계량화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이밖에 △'여성기업 주간’을 지정한 여성기업지원법 △벤처투자촉진법 개정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를 위한 입법활동에 적극적이었다.
한 의원은 최근 스타트업(신생기업)과 대기업 간 기술탈취 분쟁 등 기업 갈등 해결에도 직접 중재에 나서고 있다 . 지난 6월 대표적 분쟁 사례인 알고케어와 롯데헬스케어 간 중재합의를 끌어내면서 새로운 상생협력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국정감사에는 이전 정부의 탈원전과 신재생 확대 정책 실패를 지적하는 동시에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한 공로로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으로부터 '국리민복상'을 받기도 했다.
한무경 의원은 “이번 수상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그에 맞는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라면서 "국회가 국민의 행복과 국가 발전을 위해 제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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