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용인 산단 잇는 ‘국지도 82호선’ 예타 재조사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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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 동탄 새도시에서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는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을 연결하는 국지도 82호선 도로 확장 공사가 가능하게 됐다.
용인시는 8일 "기획재정부가 국지도 82호선 장지~남사 도로 건설공사의 사업 타당성 재조사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시는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는 용인 이동·남사읍 일대에 교통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조속하게 확충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에 타당성 재조사 철회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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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 동탄 새도시에서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는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을 연결하는 국지도 82호선 도로 확장 공사가 가능하게 됐다.
용인시는 8일 “기획재정부가 국지도 82호선 장지~남사 도로 건설공사의 사업 타당성 재조사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이 도로는 23번 국도 장지교차로(IC)에서 남사읍까지 기존 왕복 2차로 6.8㎞ 구간을 확장·개량하는 것으로, 2015년 예비타당성 조사 때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시는 사업계획을 변경해 지난해 2월부터 ‘타당성 재조사’에 들어갔지만, 올해 4월 한국개발연구원(KDI) 점검 결과, 대폭 증가한 토지보상비로 인해 사업의 경제성 등이 떨어져 타당성 조사 통과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시는 사업구간을 축소해 국비 지원을 292억원에서 285억원으로 줄여 예비타당성 면제를 추진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비 300억원 미만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는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는 용인 이동·남사읍 일대에 교통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조속하게 확충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에 타당성 재조사 철회를 요청했다.
이번 국지도 82호선 사업의 타당성 재조사가 철회함에 따라 도로관리청인 경기도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설계서류를 이관받아 도로구역 결정과 보상 절차를 진행한 뒤,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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