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차관, 시도지사協 사무총장 만나 "대북교류 질서 확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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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통일부 차관이 유민봉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과 만나 대북 교류협력 질서를 확립하는 데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오찬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남북교류협력법) 위반 기준을 보다 까다롭게 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통일부 정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통일부는 이날 교류협력법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은 접촉신고를 제한하고 위반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류협력 법·제도 개선 방향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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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문승현 통일부 차관이 유민봉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과 만나 대북 교류협력 질서를 확립하는 데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8일 통일부는 문 차관이 이날 유 사무총장과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문 차관은 법과 원칙에 따른 교류협력 추진 기조를 강조하고 위법 사례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자체와의 사전·사후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유 사무총장은 질서 있는 교류협력 추진 기조에 공감을 표했다. 또 앞으로 교류협력뿐 아니라 통일준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이날 오찬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남북교류협력법) 위반 기준을 보다 까다롭게 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통일부 정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그간 지자체가 추진하는 대북 교류협력 사업이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통일부는 이날 교류협력법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은 접촉신고를 제한하고 위반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류협력 법·제도 개선 방향을 공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t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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