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서류 없는 은행계좌 거래 한도 100만원, 상향 조정

윤수희 기자 2023. 8. 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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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계좌 개설 시 급여나 사업 등 금융거래 목적을 증빙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30만~100만원까지만 가능했던 거래 한도를 올해 안에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규제심판부는 8일 '금융거래 한도제한 합리화' 과제에 대한 규제심판 회의를 열어 "은행 계좌 개설 시 급여나 사업 목적 등의 증빙서류를 내지 않으면 거래한도를 제한하는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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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판부 "제한 법적 근거 마련…한도 규모 연내 결정"
"증빙 서류 가이드라인 마련…금융사기 제재·단속 강화"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거래 한도제한 합리화 규제심판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8.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정부가 계좌 개설 시 급여나 사업 등 금융거래 목적을 증빙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30만~100만원까지만 가능했던 거래 한도를 올해 안에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규제심판부는 8일 '금융거래 한도제한 합리화' 과제에 대한 규제심판 회의를 열어 "은행 계좌 개설 시 급여나 사업 목적 등의 증빙서류를 내지 않으면 거래한도를 제한하는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대포통장 개설을 막기 위해 계좌를 개설 시 급여나 사업 목적 등 금융거래 목적을 증빙하는 서류를 내지 않으면 거래 한도를 제한해왔다. 1일 이체·출금 한도는 인터넷뱅킹·ATM기기 30만원, 창구에 직접 갔을 경우 100만원 수준이다.

규제심판부는 2016년부터 시작된 이 제도가 전업주부나 청년, 고령층, 신규 창업자 등 사회적으로 소득 증빙이 어렵거나 거래 실적이 저조한 금융 취약계층뿐 아니라 법인의 직원 월급, 거래대금 지급에 어려움을 준다고 판단했다.

또 한도 해제를 위한 증빙서류가 창구별로 달라 혼란을 야기하고 증빙서류의 과도한 요구, 장기간(3~12개월)의 거래실적 추가 요구, 한도 해제를 조건으로 한 대출·적금 가입 요구 등으로 국민 불편이 가중되는 실정이라고 규제심판부는 지적했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법적 근거가 없는 '그림자 규제'라며 "(거래 한도가) 글로벌 해외 사례와 우리나라의 경제소득 수준을 보더라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규제심판부는 △1일 거래 한도 상향 조정 △한도 해제 시 제각각인 증빙서류 가이드라인 마련 △데이터 등 활용 시스템 구축으로 증빙 간소화 △전자금융사기 범죄자·의심거래 제재 강화 등의 권고사항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규제심판부는 제도의 효과성 분석을 실시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 사례와 경제수준 등을 감안해 은행권의 의견을 수렴, 한도 상향을 결정하라고 권고했다. 구체적 한도 규모는 은행권 협의 후 규제심판부와 상의해 연내 결정하라고 했다.

국민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대표적인 증빙 서류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안내·홍보를 강화하며, 증빙서류를 간편하게 낼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로 확인 가능한 서류와 연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경찰에는 금융, 전자금융 사기 관련 거래 제재 방안과 단속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손 정책관은 "이번 개선 권고는 금융거래 한도 계좌의 도입 취지 자체는 유지를 하되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는 것"이라며 "특히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서비스가 제고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전자금융 범죄에 대해서도 많은 예방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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