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86억 가로챈 '깡통주택' 건물주·중개보조원 구속기소

이루비 기자 2023. 8. 8. 16: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깡통주택과 신탁주택을 이용해 전세보증금 8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건물주와 중개보조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성민)는 8일 사기 혐의로 건물주 A(62)씨와 중개보조원 B(50)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검찰은 인천 남동구 등지에서 깡통주택으로 전세보증금 19억원을 편취한 부동산 브로커 C(31)씨와 임대인 D(29)씨도 이날 각각 구속 기소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깡통주택과 신탁주택을 이용해 전세보증금 8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건물주와 중개보조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성민)는 8일 사기 혐의로 건물주 A(62)씨와 중개보조원 B(50)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의 자녀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인천지역 빌라와 오피스텔 전세 임차인 98명으로부터 보증금 약 86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 합계가 부동산 실거래가를 상회하는 일명 '깡통주택'을 매입한 뒤 세입자들을 속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또 A씨가 소유한 주택이 신탁사에 담보 신탁돼 있어 신탁사 동의 없이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데도 이들은 처분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였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자녀 등 7명은 A씨에게 부동산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 밖에도 검찰은 인천 남동구 등지에서 깡통주택으로 전세보증금 19억원을 편취한 부동산 브로커 C(31)씨와 임대인 D(29)씨도 이날 각각 구속 기소했다.

C씨 등은 2020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인천 남동구 소재 원룸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시가를 부풀려 임차인 19명으로부터 매입가보다 높은 전세보증금 총 19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A씨 등을 구속 기소했다"면서 "향후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