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소지한채 동대구역 배회 30대, '살인예비 혐의' 추가 적용(종합)

이성덕 기자 2023. 8. 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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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는 8일 가방에 흉기를 소치한 채 동대구역을 배회한 A씨(30대)에게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특수협박과 살인예비 혐의 등 2개다.

동대구역에 설치된 CCTV영상을 보면 지난 7일 오후 모자를 눌러쓰고 검은색 옷을 입은 A씨는 흉기 2개가 든 가방을 매고 동대구역사를 배회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특정 사람들을 죽이라고 해 흉기를 갖고 동대구역으로 갔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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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살인하라고 조종했다" 메모 소지
7일 오후 동대구역사를 배회하는 30대 피의자 모습.(대구경찰청 제공)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동부경찰서는 8일 가방에 흉기를 소치한 채 동대구역을 배회한 A씨(30대)에게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특수협박과 살인예비 혐의 등 2개다.

동대구역에 설치된 CCTV영상을 보면 지난 7일 오후 모자를 눌러쓰고 검은색 옷을 입은 A씨는 흉기 2개가 든 가방을 매고 동대구역사를 배회했다.

그는 이날 오후 3시54분쯤 동대구역에서 근무하고 있던 한 사회복무요원에게 '경찰이 살인하라고 조종했다'는 내용이 담긴 종이를 꺼내 보이며 가방에 들어 있던 흉기 1점을 꺼내려다 떨어뜨렸다.

깜짝 놀란 사회복무요원은 '역 광장에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특정 사람들을 죽이라고 해 흉기를 갖고 동대구역으로 갔다"고 진술했다.

A씨는 정신과에서 치료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협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살인예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30대 피의자가 사회복무요원에게 보인 내용.(대구경찰청 제공)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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