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권리장전에 ‘잊힐 권리’ 담고 허위 정보 책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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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자신에 대한 허위 정보, 인신 공격 등을 디지털 기록에서 삭제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뜻하는 '잊힐 권리'가 정부가 만드는 디지털 이용 원칙에 담길 전망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8일) 서울 중구 중앙우체국 국제회의장에서 디지털 권리장전에 담길 내용을 국내 주요 대학 총장들에게 소개하며 잊힐 권리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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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자신에 대한 허위 정보, 인신 공격 등을 디지털 기록에서 삭제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뜻하는 ‘잊힐 권리’가 정부가 만드는 디지털 이용 원칙에 담길 전망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8일) 서울 중구 중앙우체국 국제회의장에서 디지털 권리장전에 담길 내용을 국내 주요 대학 총장들에게 소개하며 잊힐 권리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밝혔습니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법적 강제성을 띠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공식 원칙으로 명문화되는 만큼 이를 바탕으로 관련 법률과 시행령 등도 정비될 전망입니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디지털 권리장전 논의 내용을 소개하며 “개인 정보 접근 통제권에 자신의 개인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잊힐 권리나 개인 정보 전송 요구권까지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디지털 범죄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과 절차, 미래세대의 주역인 아동, 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보호에 관한 내용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권리장전에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도 내에서 가짜 뉴스, 허위·조작 등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정보 생산 행위의 책임을 규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 인공지능(AI) 알고리즘으로 인한 편향성을 방지하는 방안도 담을 방침입니다.
송 정책관은 “디지털 경제, 특히 플랫폼 비즈니스의 경우에서 규모의 경제로 인한 정보의 독점과 격차, 지배력 남용 행위로 발생하는 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데이터, 암호화폐, AI 저작물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자산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나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가치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는 부분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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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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