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난'에 대구지역 임차권 등기명령 건수 급증

김용민 2023. 8. 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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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임차권 등기명령 건수가 작년보다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전·월세 계약 만료 시점에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세입자가 신청해 법원이 내린다.

8일 부동산 전문기업 빌사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달(7월)까지 대구지역 임차권 등기명령 건수는 총 649건에 이른다.

전국적으로도 올해 들어 지난 달까지 임차권 등기명령 건수가 2만7천538건에 달해 지난해 전체 건수(1만4천175건)보다도 2배 가까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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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난 심화에 전세 대출 규제 완화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대구지역 임차권 등기명령 건수가 작년보다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전·월세 계약 만료 시점에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세입자가 신청해 법원이 내린다.

8일 부동산 전문기업 빌사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달(7월)까지 대구지역 임차권 등기명령 건수는 총 649건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전체 건수(402건)보다도 247건(61%) 더 많은 수치다.

7월 한 달에만 143건을 기록해 전월(96건)보다 47건(49%) 늘었다.

전국적으로도 올해 들어 지난 달까지 임차권 등기명령 건수가 2만7천538건에 달해 지난해 전체 건수(1만4천175건)보다도 2배 가까이 많다.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택 가격이 내려가면서 전세가격 또한 하락해 만기가 도래한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 같은 '역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달 27일부터 1년간 전세 보증금 반환 용도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시행 중이다.

빌사부 관계자는 "임대 보증금은 세입자의 전 재산인 만큼 정부가 반드시 지켜준다는 믿음을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yongm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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