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방본부 "태풍 관련 긴급하지 않은 신고는 110으로"

허광무 2023. 8. 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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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소방본부는 제6호 태풍 '카눈' 북상에 따른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생명이나 신체 안전 등과 관련이 없는 단순 신고는 전화 110(정부 민원안내 콜센터)으로 신고해 달라고 8일 당부했다.

이는 강풍이나 폭우로 발생하는 단순 피해 신고에 대응하느라, 정작 생명이나 신체 안전이 달린 위급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는 일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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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울산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소방본부는 제6호 태풍 '카눈' 북상에 따른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생명이나 신체 안전 등과 관련이 없는 단순 신고는 전화 110(정부 민원안내 콜센터)으로 신고해 달라고 8일 당부했다.

이는 강풍이나 폭우로 발생하는 단순 피해 신고에 대응하느라, 정작 생명이나 신체 안전이 달린 위급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는 일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이에 따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긴급 상황은 종전처럼 119로, 그 외 신속성보다는 정확성이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민원은 110으로 신고하면 된다.

울산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은 신고 폭주에 대비해 평소 16대 운영하던 신고접수대를 최대 51대로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신고 누락 없이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선제적이고 철저하게 대응 태세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신고가 119에 집중되면 먼저 들어온 긴급하지 않은 신고에 응대하느라 정작 긴급한 신고를 제때 받지 못하는 일이 있다"며 "긴급하지 않은 신고는 110을 이용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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