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교류협력 조직은 축소…감시·제재는 강화

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2023. 8. 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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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조직개편으로 남북대화 및 교류협력 관련 조직이 대폭 축소되는 가운데 법 위반에 대한 제재는 강화된다.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통해 법 위반자의 접촉신고 수리가 최장 1년간 제한되며, 남북교류협력 위반 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는 '신고센터'도 운영된다.

통일부는 8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자에 대해 접촉신고 수리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내용의 정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월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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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9월 중 입법예고
법 위반자에 대해 접촉 수리 신고 최장 1년 제한
지자체 대북교류협사업도 관리 강화
통일부 "균형을 맞춰간다는 취지"
연합뉴스


통일부 조직개편으로 남북대화 및 교류협력 관련 조직이 대폭 축소되는 가운데 법 위반에 대한 제재는 강화된다.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통해 법 위반자의 접촉신고 수리가 최장 1년간 제한되며, 남북교류협력 위반 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는 '신고센터'도 운영된다.

통일부는 8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자에 대해 접촉신고 수리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내용의 정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월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 개정안에는 형 집행 종료나 면제 시점부터 1년, 과태료 납부시점부터 6개월 범위 내에서 대북접촉 신고수리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사유도 '방북, 반출입, 협력사업, 수송장비 운행 승인조건 위반' 등으로 확대됐다. 

법 개정과 별도로 법 준수를 유도하고 교류협력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 위반신고센터'도 오는 17일부터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내에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신고센터는 온라인 상시접수 방식으로 운영되며, 신고 접수 후 법률자문 등을 거쳐 형사처벌 (수사기관), 행정벌(통일부), 북한산 농수산물원산지 현장조사(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사안별 후속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대북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도 강화된다.

문승현 통일부 차관은 이날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과 간담회를 갖고 '질서 있는 지자체 교류협력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달 말에는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가 개최된다.

통일부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남북 교류·협력 조례는 광역자치단체에 16건, 기초자치단체에 148건이 있다. 남북 교류협력 기금은 광역자치단체가 15개 총 1722억 원, 기초자치단체가 44개 총 533억 원을 각각 운영 중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감시와 제재 강화로 얼어붙은 남북관계가 더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과거에 교류협력이 활성화되다 보니 접촉결과 보고서 등 사후관리가 안됐다는 지적이 많았고, 이로 인해 교류협력 사업에 부정적인 인식이 많아졌다"면서, "균형을 맞춰간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북한의 도발과 국경 봉쇄 속에 남북의 교류협력은 현재 사실상 중단 상태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수리된 북한주민접촉신고는 61건에 그쳤고, 대북 인도지원 물품 반출 신규승인도 지난 3월 승인된 영양 지원 1건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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