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9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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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남구는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반려견의 정보를 구청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로 월령 2개월 이상인 반려견을 대상으로 한다.
남구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10월 1일부터 31일까지는 반려견 출입이 많은 공원, 산책길 등을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 인식표 미착용, 목줄 길이 2m 이내 유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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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 남구는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반려견의 정보를 구청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로 월령 2개월 이상인 반려견을 대상으로 한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최대 60만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최대 40만원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다만 자진신고 기간 신규 등록하거나 기존 등록된 정보를 변경하면 미등록이나 변경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남구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10월 1일부터 31일까지는 반려견 출입이 많은 공원, 산책길 등을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 인식표 미착용, 목줄 길이 2m 이내 유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남구는 구민이 반려견을 내장형으로 등록할 시 마리당 2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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