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공무집행방해 혐의’…대전 경찰, 대전역 살인 예고 글 작성 피의자 검거
대전경찰청은 지난 6일 살인 예고 글을 올린 A씨(20대)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협박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사람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적용한 전국 첫 사례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10시1분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오후 10시30분에 대전역에서 사람 찌를께요”라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직후 대전역 주변에 지역경찰을 비롯해 순찰차, 형사, 경찰기동대, 경찰특공대 등 63명의 경력을 배치했다.
이후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다음날 오전 11시55분쯤 서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의자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인 예고 글을 쓴 동기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A씨가 게시한 살인 예고글에 대해 협박죄와 더불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적용해 엄정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피의자의 이력, 주변인 조사, 압수한 디지털기기의 포렌식 분석을 통해 다른 SNS에서도 댓글을 게시한 정황을 파악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불안감을 일으키는 살인 예고 글에 대해서는 모든 수사력을 집중해 검거할 것”이라며 “살인 예고 지역에 경찰력이 배치됐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뿐 아니라 손해배상소송 등 민사상 책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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