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혁신제품 지정’ 3년에서 최대 6년까지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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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수의계약·우선구매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혁신제품 지정 기간(현행 3년)이 최대 6년까지 늘어난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는 현행 3년인 혁신제품 지정 기간을 최대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정부는 시행령 공포 후 세부 기준을 마련해 올해 10월 만기가 도래하는 혁신제품부터 지정 기간 연장 조치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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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수의계약·우선구매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혁신제품 지정 기간(현행 3년)이 최대 6년까지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는 현행 3년인 혁신제품 지정 기간을 최대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이는 높은 기술력을 가진 혁신제품의 민간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조치다. 혁신제품이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해 공공성과 혁신성이 인정돼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으로, 지난 2020년 도입됐다. 현재 1691개 제품이 지정돼있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공공기관 수의계약 등 절차 특례가 적용되거나 일정 비율 의무 구매 대상으로 정해지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시행령 공포 후 세부 기준을 마련해 올해 10월 만기가 도래하는 혁신제품부터 지정 기간 연장 조치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공공조달 매출 실적 등을 고려해 다음 달까지 세부 연장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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