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주택을 ‘업계약서'로... 86억 가로챈 건물주 등 구속기소

이병기 기자 2023. 8. 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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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전경. 경기일보DB

 

검찰이 이른바 ‘깡통주택’을 이용해 98명으로부터 86억원을 가로챈 건물주와 중개보조원을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성민)는 건물주 A씨(62)와 중개보조원 B씨(50)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에게 부동산 명의를 빌려준 혐의(부동산 실리권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의 자녀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와 B씨 등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깡통주택’ 등을 이용해 인천지역 빌라와 오피스텔 전세 임차인 98명으로부터 보증금 약 8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담보대출금과 임대차보증금 합계가 부동산 실거래가보다 높은 ‘깡통주택’을 매입한 뒤 적정 시세의 안전한 주택인 것처럼 세입자들을 속여 임대차 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택을 매입할 때는 실제 매입가보다 높은 ‘업계약서’를 작성, 주택 가격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A씨 사건과 별개로 지난 2020년 8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인천 남동구 등에 위치한 ‘깡통주택’을 이용해 임차인 19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9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부동산 브로커 C씨(31)와 임대인 D씨(29)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A씨 등을 구속했다”며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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