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구역 흉기 소지범 "살인 지시 받았다"…제2의 서현역 사건될 뻔[영상]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3. 8. 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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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서현역 사건이 발생할 뻔 했다"지난 7일 오후 3시 50분쯤 동대구역사로 들어간 30대 A씨.

A씨는 대합실 앞 등을 잠시 서성이다가 역사 앞 광장으로 향했다.

A씨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서성였고, 마침 역사 게이트 앞에 서있던 사회복무요원 B씨는 A씨를 수상하게 여기고 주시하고 있었다.

B씨의 기지로, A씨는 동대구역사로 들어선지 불과 7분 만에 철도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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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빠른 신고 덕에 피해자 없이 검거

"제2의 서현역 사건이 발생할 뻔 했다"

지난 7일 오후 3시 50분쯤 동대구역사로 들어간 30대 A씨. A씨는 대합실 앞 등을 잠시 서성이다가 역사 앞 광장으로 향했다.

A씨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서성였고, 마침 역사 게이트 앞에 서있던 사회복무요원 B씨는 A씨를 수상하게 여기고 주시하고 있었다.

A씨는 B씨에게 가방 속에 있던 흉기 2점 중 1점과 누군가 자신에게 살인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적힌 메모를 보여주고는 마치 범행 대상을 물색하려는 듯 황급히 자리를 떴다.

B씨는 곧바로 철도사법경찰대 사무실로 달려가 이 사실을 알렸고 경찰에도 직접 전화를 걸어 신고했다. B씨의 기지로, A씨는 동대구역사로 들어선지 불과 7분 만에 철도경찰에 붙잡혔다.

흉악범죄 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인근에서 경계 근무를 서고 있던 대구 동부경찰서 형사들도 즉시 현장에 투입됐고 A씨는 경찰에 인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이 A씨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고한 덕분에 신속하게 A씨를 제압하고 체포할 수 있었다. 조금만 늦었어도 A씨가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대구경찰청 제공


검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시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누군가(불특정인)를 죽이려했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살인을 하라고 조종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특수협박, 살인예비 혐의 등을 적용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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