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공소시효 한 달 남은 보이스피싱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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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0년 동안 쫓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범을 공소시효 한 달여 앞두고 검거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으로 지명수배가 내려져 있는 상태로 중국에서 공안에게 붙잡혀 한국으로 추방당한 것이다.
A씨 공범은 보이스 피싱이 활개치기 시작한 2013년부터 중국에서 콜센터를 차린 B씨(40대)였다.
경찰은 A씨를 통해 B씨의 정황을 확인, 전국 경찰서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범죄 사례에 대한 수법의 유사성 등을 따져 B씨에 대한 여죄를 밝히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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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권영지 기자 = 경찰이 10년 동안 쫓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범을 공소시효 한 달여 앞두고 검거했다.
8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월 14일 A씨(30대)가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으로 지명수배가 내려져 있는 상태로 중국에서 공안에게 붙잡혀 한국으로 추방당한 것이다.
A씨는 2015년부터 서울지검 검사 등을 사칭, 여러 명의 피해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인천공항에서 부산으로 압송하고 공범 체포작전을 실시했다. A씨 공범은 보이스 피싱이 활개치기 시작한 2013년부터 중국에서 콜센터를 차린 B씨(40대)였다.
경찰은 A씨를 통해 B씨의 정황을 확인, 전국 경찰서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범죄 사례에 대한 수법의 유사성 등을 따져 B씨에 대한 여죄를 밝히기 시작했다.
경찰은 중국에서 잠시 한국에 입국한 B씨의 경로를 파악해 인천에서 지난달 4일 검거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죄를 물을 수 있는 시간이 한 달여 남긴 때였다.
B씨와 피해자 4명은 지난 2일 경찰서에서 피해 금액 6100여만원에 대해 합의했다. 경찰은 사기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 B씨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0z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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