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들 징계여부 증명…징계정보시스템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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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가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 등 계약을 앞둔 체육인들이 자신의 징계사실 유무를 확인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징계정보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채용 예정인 이는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한 징계사실 유무확인서를 발급받아 관계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은정 센터 이사장은 "징계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라 체육단체 및 학교 운동부 내 비위행위 예방과 폭력근절 등 한층 더 인권 존중의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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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지혁 기자 = 스포츠윤리센터가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 등 계약을 앞둔 체육인들이 자신의 징계사실 유무를 확인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징계정보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채용 예정인 이는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한 징계사실 유무확인서를 발급받아 관계사에 제출해야 한다. 개인이 직접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이은정 센터 이사장은 "징계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라 체육단체 및 학교 운동부 내 비위행위 예방과 폭력근절 등 한층 더 인권 존중의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시스템은 올해 10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친 뒤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다음달 11일 오후 2시 서울 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 12일 오후 2시 대전 DCC 대전컨벤션센터 제1전시장 3층 컨퍼런스홀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fgl7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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