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1심 ‘무죄’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거 공보물에 천안시 실업률과 고용률의 순위를 허위로 기재하고,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홍보 등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재선을 위해서 홍보물에 자신의 업적과 성과, 공약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면서도 “의심만 들 뿐 구체적인 관여 정도를 알 수 있는 자료는 기록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시장이 공무원들에게 직접적으로 홍보 등의 선거운동을 지시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박 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천안시청 정무보좌관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또 다른 공무원 B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와 B씨는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에 나선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정무보좌관인 A씨가 사실상 선거 기획을 지휘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A씨는 박 시장을 위한 선거캠프를 구성하고 공약정리 작업 등을 지시하고 보고를 받는 등 선거 실무를 총괄해 공무원으로서 직분을 망각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직후 “천안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린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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