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이전·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26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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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항 이전사업은 국비 지원 없이 기부 대 양여 방식 추진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특별법이 규정한 초과 사업비 국비 지원, 종전부지 개발 등과 관련한 세부 절차를 구체화해 군 공항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여건을 조성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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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국방부는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8일 국무회의에서 나란히 의결됨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 공항 이전사업은 국비 지원 없이 기부 대 양여 방식 추진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로 장기간 진행되는 사업 특성상 사업시행자의 재정적 부담도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초과사업비 발생 시 국비지원 근거 마련 등 보다 안정적인 사업추진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4월 25일 특별법이 제정(법률 공포 4개월 후 시행)됐다.
국방부는 특별법 제정 이후 전문기관 용역을 병행하면서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법제처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수차례 의견 조율을 거치는 등 유기적 협업을 통해 최종안을 마련했다.
최종안에는 ▲초과 사업비 발생 방지 및 지원절차·기준과 환수 규정 ▲보고·자문 ▲종전부지 개발 ▲지역기업 우대 등 내용이 담겼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쌍둥이법'이라 불리우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도 함께 의결됐다. 양 시행령은 초과사업비 지원, 종전부지 개발 등 군 공항 관련 사항은 동일하다.
다만, 대구공항은 민간공항을 군 공항과 함께 통합이전하는 방식이며 사업 진행단계도 상이해 이와 관련된 일부 조항은 차이가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특별법이 규정한 초과 사업비 국비 지원, 종전부지 개발 등과 관련한 세부 절차를 구체화해 군 공항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여건을 조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 제정과정에서 국회 · 언론 등에서 제기된 바 있는 국비 지원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 발생 우려에 대해 여러 보완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금번 시행령 제정 이후에도 보완사항을 식별해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적 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군 공항 이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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