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노조에 임금 70% 합의’ 코레일네트웍스 前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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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병주)는 파업 기간 임금의 70%를 지급하기로 노조와 합의한 혐의로 강귀섭 코레일네트웍스 전 대표를 8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대표는 2020년 7월 경영진 내부 논의를 거치지 않고 노조위원장에게 파업 근로자의 임금 지급을 약속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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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병주)는 파업 기간 임금의 70%를 지급하기로 노조와 합의한 혐의로 강귀섭 코레일네트웍스 전 대표를 8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대표는 2020년 7월 경영진 내부 논의를 거치지 않고 노조위원장에게 파업 근로자의 임금 지급을 약속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는다. 강 전 대표는 회사내 반발을 고려해 합의서 내용을 비공개하기로 노조와 약속했고 회사는 강 전 대표가 퇴임한 후 4개월이 지난 후 합의서의 존재를 알게 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코레일네트웍스 노조는 실제로 2020년 11월11일부터 이듬해 1월15일까지 파업을 했고 노조는 강 전 대표와의 합의서를 근거로 사측에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냈다. 검찰은 강 전 대표가 권한을 남용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의 위험을 끼쳤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코레일네트웍스 측은 애초 강 전 대표와 노조측 인사를 경찰에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지난해 1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사측이 지난해 5월 이의신청하며 검찰로 송치됐다.
코레일네트웍스는 주요 역 매표와 철도고객센터 상담 업무 등을 맡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로 강 전 대표는 2018년 8월 대표에 취임했다. 강 전 대표는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의 문제로 2020년 8월 해임됐다.
검찰은 강 전 대표가 노조와 정년연장을 무단으로 합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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