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기)소식]올해 촬영한 고해상도 항공사진 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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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는 지역 내 전 지역(431.05㎢)을 고해상도 디지털 항공사진으로 촬영해 '공간정보시스템(GIS) 및 생활지리웹포털'에 등재했다고 8일 밝혔다.
또한, 광주시 생활지리웹포털(http://gis.gjcity.go.kr)을 통해 올해 구축한 최신의 고해상도 항공사진과 지적도, 로드뷰 등의 다양한 공간정보를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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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기)=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광주시는 지역 내 전 지역(431.05㎢)을 고해상도 디지털 항공사진으로 촬영해 '공간정보시스템(GIS) 및 생활지리웹포털'에 등재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진은 일반에게도 공개된다.
이번 항공사진은 지난 4월에 촬영했으며 국·공유지 불법 점용 확인, 과세자료 정비, 주택가격 조사·산정, 불법건축물 단속 등 각종 인·허가 부서에서 객관적 증빙자료로 광범위하게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광주시 생활지리웹포털(http://gis.gjcity.go.kr)을 통해 올해 구축한 최신의 고해상도 항공사진과 지적도, 로드뷰 등의 다양한 공간정보를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생활지리웹포털에서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의 연도별 항공사진을 검색·활용할 수 있다.
◇광주시, 개별·공동주택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광주시가 오는 28일까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은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77호, 공동주택 1634호다.
개별주택가격은 광주시청 홈페이지 (www.gjcity.go.kr),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광주시청 세정과(031-760-2198, 2199)와 주택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열람 가능하다.
주택 가격(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 기간 내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은 인근 주택 가격과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개별 통보(서면 제출의견)한다.
또한, 공동주택가격의 경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도 의견제출 및 처리 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개별 주택가격은 이번 소유자 의견 청취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26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gs565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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