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오는 10월 집중단속

최수상 2023. 8. 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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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는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9월 말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한다고 8일 밝혔다.

구청 관계자는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반려인이라면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반려견을 등록해서 반려동물 유실을 방지하고, 행복한 반려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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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령 2개월 이상인 반려견 대상
내장형 등록 시 마리당 2만원 지원
동물 미등록 최대 60만원 과태료 부과
울산 태화강 둔치에 반려견과 함께 산책 나온 울산 시민들. 파이낸셜뉴스 사진DB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남구는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9월 말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한다고 8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해 반려견의 정보를 구청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로, 월령 2개월 이상인 반려견을 대상으로 한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최대 60만원과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최대 4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다면,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하면 미등록이나 변경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 10월 한 달간은 반려견 출입이 많은 공원, 산책길 등의 장소를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 인식표 미착용, 목줄 길이 2m 이내 유지 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남구는 남구 주민이 반려견을 내장형으로 동물 등록 시 마리당 2만원(1인당 3마리 한도)을 지원하고 있으며, 남구청 대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구청 관계자는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반려인이라면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반려견을 등록해서 반려동물 유실을 방지하고, 행복한 반려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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