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26일 시행

이상현 2023. 8. 8. 15: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 도심의 군 공항을 이전하고 종전 부지를 개발하기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오는 26일 본격 시행된다.

국방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특별법 제정 이후 전문기관 용역을 병행하면서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법제처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수차례 의견 조율을 거치는 등 유기적 협업을 통해 시행령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 공항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광주 도심의 군 공항을 이전하고 종전 부지를 개발하기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오는 26일 본격 시행된다.

국방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초과사업비 발생 시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보다 안정적인 사업 추진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4월 25일 특별법이 제정된 바 있다.

국방부는 특별법 제정 이후 전문기관 용역을 병행하면서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법제처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수차례 의견 조율을 거치는 등 유기적 협업을 통해 시행령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시행령에는 초과사업비 발생 방지노력, 지원절차 및 기준·환수, 종전부지 개발, 지역기업 우대 등 관련 내용이 담겼다.

국방부는 이번 국무회의에서 '쌍둥이법'으로 불리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도 의결됐다고 전했다. 두 시행령은 초과사업비 지원, 종전부지 개발 등 일부 사항은 내용이 동일하다.

국방부는 "시행령 제정은 군 공항 이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안정적 여건을 조성하고 국비 지원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 발생 우려에 대해 여러 보완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hapyry@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