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서 무면허 뺑소니 20대 우즈벡인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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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경찰서는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로 20대 외국인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23)씨는 전날 오후 8시10분께 옥천읍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30대 B씨의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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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 옥천경찰서는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로 20대 외국인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23)씨는 전날 오후 8시10분께 옥천읍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30대 B씨의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공터에서 사고 차량을 발견, 이후 수색을 통해 이날 오전 0시35분께 하천 변 옹벽 아래에 숨어 있던 A씨를 붙잡았다.
그는 경찰을 피해 달아나던 중 옹벽에서 떨어져 허리를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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