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 위반 제재 엄하게…위반자에 최장 1년 접촉신고 제한

지성림 2023. 8. 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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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남북 교류·협력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와 사후관리, 제재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입법예고할 계획으로, 개정안에는 교류협력법 위반 전력자의 접촉 신고 수리를 최장 1년간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과태료 부과 사유에는 방북, 반출입, 협력사업, 수송장비 등 각종 승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가 추가됩니다.

또 법 위반 행위의 제재를 위해 남북교류협력 위반신고센터를 설치해 17일부터 운영합니다.

지성림 기자 (yoonik@yna.co.kr)

#남북교류협력법 #통일부 #대북접촉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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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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