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방해 학생 분리 권한 생활지도 고시에 담아야"

김윤정 2023. 8. 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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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을 방해하는 등 교권을 침해한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할 수 있는 권한을 교사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그러면서 문제 행위를 개선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 교사가 △교실 내 즉시 분리 △학교 내 별도 공간 분리 △학부모 소환·학생 귀가조치 등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이 고시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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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교육부 학생생활지도 고시 마련 포럼 열려
'훈육목적 조치, 면책' 명시한 해외법 소개도
교육부, 2학기 시행 목표로 고시 마련 예정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수업을 방해하는 등 교권을 침해한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할 수 있는 권한을 교사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추모 및 공교육 정상화 촉구 집회에 참석한 전국의 교사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보미 대구 감천고 교사(대구교사노조 위원장표)는 이같은 주장이 담긴 자료를 8일 오후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리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마련을 위한 포럼’에서 발표한다.

이날 포럼은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정을 앞두고 교육부가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자 만든 자리다. 해당 고시에는 학생생활지도의 구체적인 범위·방식 등이 담길 예정이며, 교육부는 올해 2학기 시행을 목표로 고시 제정 작업 중이다.

이 교사는 학생이 수업을 반복적·고의적으로 방해해도 교사는 주의·경고 외 다른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 행위를 개선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 교사가 △교실 내 즉시 분리 △학교 내 별도 공간 분리 △학부모 소환·학생 귀가조치 등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이 고시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이 돌발행동·위협행동을 보여 즉시 제지가 필요한 상황에는 ‘신체 제지’까지 허용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손덕제 울산 외솔중 교사(한국교총 부회장)도 고시에 △문제 행동을 보인 학생 분리(교실 퇴실 명령·학교 지정 공간 이동)△학생 상담·구두주의 △반성문 등 과제 부여 등을 가능케 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봤다. 심각한 교권 침해 사안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기능을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해 처리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신태섭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영국·미국·호주·핀란드의 학생 지도 방식을 소개했다.

신 교수에 따르면 미국 연방교사보호법(Teacher Protection Act)은 책임 있는 범위 안에서 교사가 통제·훈육을 목적으로 학생을 제지·퇴학·정학 등 조치를 한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핀란드는 1968년 기본교육법령(Basic Education Act)을 만들어 서면 경고 후에도 부적절한 행동을 보이는 학생을 △최대 3개월 정학 △퇴학 △교육 참여 금지 등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호주 써머힐은 ‘써머데일 학교 전체 긍정적 행동 지원 안내서’에서 계속 떠들기·수업 준비 미비·학생 괴롭힘 등을 ‘문제 행동’으로 규정하고 ‘교실 내 행동 관리 6단계’ 절차에 따라 학생을 관리하도록 한다. 전략적 무시→규칙 상기→간단한 선택권 추가→교실 내 재배치→별도 교실로 재배치→교무실로 재배치하는 방식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지도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기준을 제시하는 고시안은 교권·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장하고 모두가 성장하는 학교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윤정 (yoon9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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