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육군군수사 과장(서기관), 방탄헬멧 허위보고서로 적합 판정”···중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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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군수사령부 소속 A과장(서기관)이 장병의 생명과 직결된 '방탄헬멧' 수십억 원치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선검사 요건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허위 검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감사원이 정직 징계를 요구했다.
또 해상·상륙작전을 수시로 진행하는 해군과 해병대원에게 지급되는 방탄복이 바닷물이 들어갔을 때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나, 방탄복 구매 요구서에 해수 침투 시 저항 관련 성능 기준을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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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달 만에 군 방탄 물자 부실 관리실태 또 적발
A과장, 방탄헬멧 허위검사서 작성해 적합 판정
“구매 요구서에 성능기준 제대로 마련하라”
해군·해병대 방탄복 “바닷물에 성능저하”
눈으로 점검···“20년 되거나 구멍난 방탄복 사용”
육군군수사령부 소속 A과장(서기관)이 장병의 생명과 직결된 ‘방탄헬멧’ 수십억 원치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선검사 요건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허위 검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감사원이 정직 징계를 요구했다.
또 해상·상륙작전을 수시로 진행하는 해군과 해병대원에게 지급되는 방탄복이 바닷물이 들어갔을 때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나, 방탄복 구매 요구서에 해수 침투 시 저항 관련 성능 기준을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방탄물품 획득사업 추진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 5월 발표된 ‘장병 복무여건 개선 추진실태’ 감사에서 성능미달 방탄복 5만벌이 군에 보급됐다는 감사 결과가 나온 지 석 달 만에 또 다시 군의 방탄 물자 부실 관리 실태가 적발된 것이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육군본부는 2021년 12월 경량방탄헬멧이 ‘선납품·후검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해 예산을 쓰지 못할까봐 방위사업청에 선납품·후검사를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납품·후검사는 국가재난이나 해외파병 지원 등 긴급 소요일 경우에만 진행된다.
특히 육군군수사령부 소속 과장 A씨는 경량방탄헬멧에 위장포 탈부착을 위해 붙어 있는 벨크로(찍찍이)를 제거한 뒤에 방탄성능 시험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무시하고, 벨크로를 붙인 채 시험을 지시했다. 이에 성능 시험을 실시한 미국 방탄성능 시험기관(NTS)은 헬멧 외부 벨크로 때문에 함몰 깊이를 잴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는 재시험 등 대책을 찾지 않고 상급자에게 ‘모든 성능 항목이 충족된다’고 보고하고 완제품 검사 결과서까지 허위로 작성해 적합'으로 판정해 육군본부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방부는 각 군 특성을 고려해 일반 장병에게는 ‘방탄복 Ⅰ형’을, 대테러 등 특수임무 수행 장병에게는 ‘방탄복 Ⅲ형’을, 함정 근무 장병에게는 ‘부력 방탄복’을 보급하고 있다. 이번 감사에서 해군과 해병대원에게는 일반 장병과 같은 방탄복 Ⅰ형이 주어지는데, 이 방탄복은 담수 방수 기능만 있고 해수에 젖었을 때 성능이 낮아지지 않는지 시험하는 기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감사 기간에 해군·해병대에 보급된 방탄복 Ⅰ형을 미군의 방탄복 구매요구서에 따라 해수처리하고 성능을 점검한 결과 저항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작전 중인 장병의 안전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각 군에 방탄헬멧과 방탄복 등을 보급한 뒤 사람 눈으로만 교체가 필요한지 점검하는 주먹구식으로 부적절한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해병대 예하부대에서 20여 년 전에 납품된 부력 방탄복이 여전히 사용되는가 하면, 방탄복 내피에 구멍이 나 방수 기능이 훼손된 방탄복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육군과 해군, 해병대의 방탄복은 9년까지 쓰게 돼 있고, 방탄헬멧의 내용연수는 15년으로 돼 있습니다.
감사원은 “방탄물자의 주된 소재인 폴리에틸렌이 열에 약하고 쉽게 변형되는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국방부가 조달청 고시 등 근거만으로 방탄물자의 사용 가능 연수를 최대 15년으로 설정하고 있다”며 “미국은 5년에 한 번씩 방탄복 교체를 권고하며, 국내의 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서도 방탄복은 6년, 방탄헬멧은 7년으로 각각 적정 수명을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현호 기자 hhle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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