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행동 땐 퇴실·귀가·상담…교사의 학생 지도 어디까지 규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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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에 학생이 고함 치거나 가위로 장난쳐서 다른 학생 학습권이나 안전을 침해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교실 퇴실이나 학교 안 지정된 공간으로 이동 등 조처가 내려질 수 있는데요. '교실 뒤에 서 있으라'는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이제 법으로 정해져야 하는 요소가 됐습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이달 안에 교사가 학생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범위와 방식을 규정하는 고시를 마련해 오는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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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위험하다]
“수업 중에 학생이 고함 치거나 가위로 장난쳐서 다른 학생 학습권이나 안전을 침해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교실 퇴실이나 학교 안 지정된 공간으로 이동 등 조처가 내려질 수 있는데요. ‘교실 뒤에 서 있으라’는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이제 법으로 정해져야 하는 요소가 됐습니다.”
손덕제 울산 외솔중 교사(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는 8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마련을 위한 포럼’에서 이렇게 토로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이달 안에 교사가 학생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범위와 방식을 규정하는 고시를 마련해 오는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문제행동을 한 학생에 대한 교실 밖 퇴실, 귀가 조처를 비롯해 학부모 상담 의무화 등이 고시에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보미 대구 감천초 교사(대구교사노동조합 소속)는 포럼에서 “수업 방해 행위가 교사의 구두 주의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교실 내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하고, 구두 주의·경고가 3회 이상 누적되면 학교 내 별도 공간으로 분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학부모 소환과 학생의 귀가 조처를 명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사는 “생활지도를 위해 상담이 반드시 필요한데 학부모나 학생이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상담이 의무화되지 않아 교사의 생활지도가 오해 받거나 무력해지기도 한다”며 학생·학부모와의 상담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고시가 뒷받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권을 법제화했는데, 행사 범위와 방식은 규정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날 포럼에는 신태섭 이화여대 교수(교육학)도 발제자로 참여해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해외 사례 등을 소개했다. 신 교수는 “미국, 영국, 호주의 학생 생활지도 사례를 소개하며 생활지도에 있어서 교사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참여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미국 버지니아주의 페어펙스 공립학교는 학생의 권리와 의무, 중재, 훈육절차 등을 담은 ‘학생의 권리와 의무: 가족들을 위한 안내서’를 발간하는데 학기초에 학부모로부터 이 안내서를 전달받고 숙지했다는 서명을 받는다.
한편 이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장애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학생 생활지도와 관련해서도 고시를 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특수교육활동 보호 및 교권 확립을 위한 간담회’에서 “특수교사 혼자 모든 상황을 감내해야 하는 현 상황을 개선하겠다”며 “특수교육대상자를 고려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아교육기관의 교육활동 보호 지침을 마련하고 교권회복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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