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살해 후 7만5천원 빼앗은 5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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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을 빼앗기 위해 어머니의 지인을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2부(오영상·박성윤·박정훈 고법판사)는 8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손모(54)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손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후 4시 30분께 친모의 지인인 B(당시 75세)씨에게 흉기 등을 휘둘러 살해하고 현금 7만5천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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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현금을 빼앗기 위해 어머니의 지인을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2부(오영상·박성윤·박정훈 고법판사)는 8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손모(54)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손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후 4시 30분께 친모의 지인인 B(당시 75세)씨에게 흉기 등을 휘둘러 살해하고 현금 7만5천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가 평소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돈이 궁한 상황에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미리 범행을 기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해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범행을 기획했다"며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기각 사유를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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