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돌출 간판, 11월까지 전수조사···중구, 무단설치에 도로변상금 부과[서울25]

유경선 기자 2023. 8. 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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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청사 전경.

서울 중구는 건물 벽면으로부터 튀어나와 있는 형태의 ‘돌출간판’ 설치 현황을 전수조사한다고 8일 밝혔다.

돌출간판은 도로를 사용한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도로점용료를 내야 한다. 제대로 신고나 허가를 거치지 않고 도로점용료도 납부하지 않은 채 설치한 경우 관할 지자체가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중구는 오는 11월까지 조사를 통해 돌출형 간판을 무단으로 설치한 업주에게 도로점용료의 20%를 가산한 ‘도로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조사원으로는 지역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지역 주민을 선발한다. 돌출간판을 설치한 업소에 방문해 업주들에게 사전 안내문을 배부하고 사용 기간, 점용 면적, 사유지 여부 등 기초자료를 조사해 무단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

중구는 지난해 6781개의 돌출간판을 조사해 3526개의 불법 간판에 대해 2억2000만원의 도로변상금을 부과한 바 있다. 불법 간판 225개는 철거했다. 152개 업주가 자진신고하도록 해 등록 간판으로 양성화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불법 돌출간판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안전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며 “전수조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광고물을 관리해서 도시 미관을 쾌적하게 유지하겠다”고 했다.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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