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돌출 간판, 11월까지 전수조사···중구, 무단설치에 도로변상금 부과[서울25]
유경선 기자 2023. 8. 8. 15:03
서울 중구는 건물 벽면으로부터 튀어나와 있는 형태의 ‘돌출간판’ 설치 현황을 전수조사한다고 8일 밝혔다.
돌출간판은 도로를 사용한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도로점용료를 내야 한다. 제대로 신고나 허가를 거치지 않고 도로점용료도 납부하지 않은 채 설치한 경우 관할 지자체가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중구는 오는 11월까지 조사를 통해 돌출형 간판을 무단으로 설치한 업주에게 도로점용료의 20%를 가산한 ‘도로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조사원으로는 지역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지역 주민을 선발한다. 돌출간판을 설치한 업소에 방문해 업주들에게 사전 안내문을 배부하고 사용 기간, 점용 면적, 사유지 여부 등 기초자료를 조사해 무단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
중구는 지난해 6781개의 돌출간판을 조사해 3526개의 불법 간판에 대해 2억2000만원의 도로변상금을 부과한 바 있다. 불법 간판 225개는 철거했다. 152개 업주가 자진신고하도록 해 등록 간판으로 양성화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불법 돌출간판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안전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며 “전수조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광고물을 관리해서 도시 미관을 쾌적하게 유지하겠다”고 했다.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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