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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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이른바 '적극행정'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면책보호관 제도를 도입했다고 8일 밝혔다.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은 감사원 또는 상급기관 감사를 받는 공무원의 적극행정 면책 신청, 심사과정 전반을 지원해 적극행정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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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이른바 '적극행정'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면책보호관 제도를 도입했다고 8일 밝혔다.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은 감사원 또는 상급기관 감사를 받는 공무원의 적극행정 면책 신청, 심사과정 전반을 지원해 적극행정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창원시는 법무담당관을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으로 지정해 공무원의 면책심사 신청서 작성, 감사 소명자료 검토, 면책 관련 법률 정보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면책보호관 지원은 감사원 또는 상급기관의 감사 시 면책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에 면책 건의를 요청해 의결된 건에 한해서만 받을 수 있다.
창원시 자체 감사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홍남표 시장은 "그동안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 의지가 위축됐다"며 "적극행정을 펼치는 공무원들의 부담을 줄이고, 불합리한 관행에 머무르지 않는 행정문화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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