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용 농가 신청접수

김선덕 2023. 8.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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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은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해소하고자 2024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을 위해 사용 농가의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계절근로자의 체류가능 기간은 90일(C-4비자), 5개월(E-8비자)이므로 농가 또는 농업법인은 농작업 상황에 따라 필요한 인원의 수와 기간을 적절하게 선택해 신청할 것을 권장한다.

무안군 관계자는 "계절근로자 제도로 인해 농가의 부족한 일손 문제가 점차 해소되기를 바라며, 기간 내 꼭 신청할 수 있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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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은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해소하고자 2024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을 위해 사용 농가의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운영시기는 내년 3월부터 신청 농가에 순차적으로 배정될 예정이다.

신청 대상자는 무안군에 거주 중인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의 농업법인이며, 신청자의 농지 또는 조합·법인 보유 농지 내에서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농가 또는 농업법인이어야 한다.
무안군청 전경. 무안군 제공
계절근로자는 무안군과 업무협약(MOU)을 맺은 외국의 지자체 계절근로자이다. 나이는 만 25세 이상 50세 이하의 본국에서 농업 종사 이력 1년 이상의 근로자이다.

계절근로자의 체류가능 기간은 90일(C-4비자), 5개월(E-8비자)이므로 농가 또는 농업법인은 농작업 상황에 따라 필요한 인원의 수와 기간을 적절하게 선택해 신청할 것을 권장한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 또는 농업법인은 8월 25일까지 주소지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무안군은 지난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처음 도입해 올해 상반기까지 200여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해 무안군 농촌에 큰 도움을 준 바 있다. 올 하반기에는 8월에 MOU 체결방식 89명,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방식 52명, 체류 기간 연장 21명 등 총 162여명의 계절근로자가 입국할 계획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계절근로자 제도로 인해 농가의 부족한 일손 문제가 점차 해소되기를 바라며, 기간 내 꼭 신청할 수 있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무안=김선덕 기자 sd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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