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이주정착금 2000만원으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현재 대구 동구에 위치한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이 통합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신공항 건설추진단은 현재 관계부처와 직제·규모 등 관련 협의 중으로,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출범할 예정이다.
군 공항 이전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과정에서 초과사업비가 발생할 경우, 사업시행자의 지원 신청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는 절차도 규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특별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률 및 시행규칙과 함께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특별법 시행령은 공항 건설사업 예정지역 경계로부터 10㎞ 내 장애물 제한표면구역, 소음대책지역 등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제한표면구역이란,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하여 공항 또는 비행장 주변에 건물 등의 설치를 제한하는 공간을 말한다.
신공항 건설 전담조직으로서 신공항 건설 관련 법령 및 제도, 연구·개발, 기본·실시계획, 기반시설 건설 등 주요 업무를 수행할 ‘건설추진단’도 구성된다.
신공항 건설추진단은 현재 관계부처와 직제·규모 등 관련 협의 중으로,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출범할 예정이다.
군 공항 이전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과정에서 초과사업비가 발생할 경우, 사업시행자의 지원 신청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는 절차도 규정했다.
군 공항 이전에 따라 생활 기반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이주정착·생활안정 특별지원금 지급, 직업 훈련 및 취업 알선 등 가능해진다.
박경훈 (view@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태풍 '카눈' 500mm 물폭탄 몰고온다..내일부터 전국 영향권
- “괴롭힘당해” 교사에 흉기 휘둘렀다더니...경찰 “증거 없어”
- "손주 돌보는 조부모에 월 30만원" 서울시 9월부터 지원
- 흉기에 찔려 발차기했더니…“피해자 아닌 폭행 ‘피의자’랍니다”
- 석방된 '롤스로이스' 가해자, 이번엔 다를까?
- SNS로 전해진 태풍 '카눈' 실제 상황 [영상]
- “미안해요” 오열한 남편…‘서현역 흉기난동’ 60대 피해자 발인
- “좀 볼 수 있냐” 홍대 거리서 10cm 흉기 발견…불심검문 사례 보니
- ‘타구 강습’ 류현진 부상 피했다, “부기 있지만 문제 있는 수준 아냐”
- 빵 구워가며 돈 모아 참가한 잼버리…英 "조직위 실망, 조사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