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이주정착금 2000만원으로

박경훈 2023. 8. 8. 14: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현재 대구 동구에 위치한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이 통합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신공항 건설추진단은 현재 관계부처와 직제·규모 등 관련 협의 중으로,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출범할 예정이다.

군 공항 이전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과정에서 초과사업비가 발생할 경우, 사업시행자의 지원 신청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는 절차도 규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구경북 신공항 조감도.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현재 대구 동구에 위치한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이 통합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지난 4월 25일 관련 특별법이 제정됐고, 이후 정부는 입법예고 등 하위법령 제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특별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률 및 시행규칙과 함께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특별법 시행령은 공항 건설사업 예정지역 경계로부터 10㎞ 내 장애물 제한표면구역, 소음대책지역 등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제한표면구역이란,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하여 공항 또는 비행장 주변에 건물 등의 설치를 제한하는 공간을 말한다.

신공항 건설 전담조직으로서 신공항 건설 관련 법령 및 제도, 연구·개발, 기본·실시계획, 기반시설 건설 등 주요 업무를 수행할 ‘건설추진단’도 구성된다.

신공항 건설추진단은 현재 관계부처와 직제·규모 등 관련 협의 중으로,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출범할 예정이다.

군 공항 이전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과정에서 초과사업비가 발생할 경우, 사업시행자의 지원 신청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는 절차도 규정했다.

군 공항 이전에 따라 생활 기반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이주정착·생활안정 특별지원금 지급, 직업 훈련 및 취업 알선 등 가능해진다.

박경훈 (view@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