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특수교사 정원 확대 추진…문제행동 대응기준도 마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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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특수교사 정원을 늘려 장애학생에 대한 원활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수업과 생활지도 분리가 어려운 유아교육의 특성을 고려해 학부모와 유치원 교사 간 합리적 소통방안을 마련하고 교권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유아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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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특수교사 정원을 늘려 장애학생에 대한 원활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수업과 생활지도 분리가 어려운 유아교육의 특성을 고려해 학부모와 유치원 교사 간 합리적 소통방안을 마련하고 교권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유아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이 부총리는 8일 오전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수교육 교원, 유치원 교원과 잇따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서울 서초구에서 2년 차 신규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뒤 교권침해 논란이 일자 초·중등 교원, 학부모 등과 간담회를 열고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특수교육 교원과 만난 이 부총리는 "특수교육 현장은 자신이나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장애학생의 행동 문제로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학부모에게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등의 상황이 있다"며 "(교육부도) 장애학생의 심각한 위기행동 중재를 위해 노력했지만, 특수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데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발생한 논란으로 장애·비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현장 우려도 인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부총리는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당정 협의도 있을 것이고 진전이 많았다"며 "(특수)교사 정원 늘려야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고 교권문제도 해소 가능한데 특히 정원은 곧 발표하겠지만 대폭 증원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특수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방안은 이달 발표할 교권보호 종합대책과 교원의 생활지도 고시에 포함하되 학생의 문제행동 대응을 위한 세부적 가이드라인은 연말까지 따로 마련하기로 했다.
김태훈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이달 발표할 생활지도) 고시에는 교권보호와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을 것이고, 문제행동·도전행동에 대한 우려가 커서 그에 따른 지원 가이드라인은 하반기에 따로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런가 하면 이주호 부총리는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도 교육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아의 발달 특성상 교과지도와 생활지도가 분리되지 않는 유아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해 유치원 교원 보호를 위한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민원으로부터 교권을 지킬 수 있도록 유아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침을 8월 말까지 마련하고 교원의 교육활동과 상담 범위 등을 담겠다"며 "학부모·교원 간 합리적 소통 기준을 마련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이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원장은 물론 교육감이 사안을 처리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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