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방해학생 단계적 분리전략 마련…필요시 신체 제지 허용"(종합)

김수현 2023. 8. 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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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학생 훈육하다 발생한 손해 책임지지 않도록 해야"
교육부 포럼 개최…학생생활지도 고시 이달 중 마련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마련을 위한 포럼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8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마련을 위한 포럼에서 신태섭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부소장이 학생생활지도 관련 해외사례와 고시 마련 시사점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2023.8.8 nowwego@yna.co.kr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정부가 교사의 구체적인 생활지도 방안을 담은 고시를 마련 중인 가운데 교육계에서 수업 방해 학생을 단계적으로 분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교사나 다른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는 학생들에게 교사가 신체적 제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학생이 정신적 질환으로 문제 행동을 계속할 경우 학부모에게 진단 검사와 치료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제기됐다.

교육부는 8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주관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마련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초·중등교육법', 올해 6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잇따라 개정해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했다.

다만 학생 생활지도의 구체적인 범위, 방식 등은 고시에 규정하기로 했다.

이번 포럼은 고시 제정을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구체적인 생활 지도 방안에 대한 해외 사례를 소개한 신태섭 이화여대 교수의 발제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점을 다룬 이보미 대구 감천초 교사·손덕제 울산 외솔중 교사의 발제에 이어 전문가·교직단체·현장 교원·학부모 토론이 이어졌다.

신 교수는 "교권 보호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분리, 행동 중재 등 구체적인 학생 생활 지도 방법과 교육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학부모의 의무와 책임이 이번 고시안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사가 교육적 목적에서 학생을 훈육하거나 지도하는 행위, 교실·학교의 질서를 유지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행위로 인해 야기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원 학생생활지도 고시 관련 포럼 앞 피켓팅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8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마련을 위한 포럼에 앞서 전국학부모연합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3.8.8 nowwego@yna.co.kr

이보미 교사는 "수업 방해 행위에 대해 일정 횟수 이상 경고를 받은 후에도 개선점이 없는 학생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분리하는 전략이 고시를 통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사는 "수업 방해 행위에 대해 교사의 구두주의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교실 내 즉시 분리가 가능하게 하고, 구두주의·경고가 3회 이상 누적되면 학교 내 별도 공간으로 분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개선되지 않으면 학부모 소환·학생의 귀가 조처를 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학생의 위협 행위와 같이 즉시 제지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즉각적으로 교사가 신체 제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며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인지하면 학생에 대한 '학급교체', '동선 분리', '출석정지' 등이 가능한 규정을 생활지도 고시에 즉각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심각하거나 반복적으로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를 소환해 상담 후 귀가 조처하고 학생·학부모가 특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학교장에게 부여해야 할 것"이라며 "문제 행동이 정신적 질환에 기인하는 것으로 예측된다면 학부모에게 진단검사와 그에 따른 치료 의무를 부과하고, 치료비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덕제 교사 역시 "수업 시간 중 교사의 지도에 불응해 지속해 떠드는 등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학생에 대해 교실 퇴실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고시에 반영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현재 아동학대로 신고될 수 있거나 제도적 근거가 없었던) 학생 상담 및 구두주의, 교육활동 장소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 반성문 등 과제 부여, 방과 후 별도 상담, 학부모 내교 상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및 학생 징계 등도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교원의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가 더 이상 위축되는 일 없도록 이달 중으로 고시를 마련해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학생 생활지도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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