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북한 교류 막는다…걸리면 최대 1년 접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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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8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즉 신고하지 않고 몰래 북한과 교류·접촉하는 것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훈령을 제정한 것의 연장선이다.
남북교류보다 북한인권 문제에 무게를 두는 것인데, 이번 남북교류협력법 개정도 이 같은 기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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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는 8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즉 신고하지 않고 몰래 북한과 교류·접촉하는 것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과태료 부과 사유를 넓히고 위반자의 대북 접촉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통일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내달 입법예고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훈령을 제정한 것의 연장선이다.
개정안은 우선 위반전력자에 대해 대북 접촉 신고 수리를 제한한다.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시점으로부터 1년, 과태료를 납부한 때부터 6개월 내에서 제한을 둔다.
거기에 과태료 부과 사유도 방북, 반·출입, 협력사업, 수송장비 운행 등의 승인 조건 위반까지 넓힌다.
과태료 부과의 경우 그간 명확한 절차 규정이 없어 정권 성향에 따라 크게 달라졌지만, 내달부터 발령되는 훈령에 따라 과태료부과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돼 엄격한 법 적용이 이뤄질 전망이다.
통일부는 또한 오는 17일부터 산하 공공기관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위반신고센터를 두고 온라인을 통해 상시 신고도 받는다는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와의 대북 교류·협력에 대한 소통도 강화해 지방의 대북 접촉도 관리 하에 둔다.
다만 북한의 최근 잇단 도발로 인한 경색 국면이라 교류·협력은 거의 없는 상태라는 점에서 감시·관리에 힘을 줄 시기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남북 교류·협력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건 통일부도 이날 스스로 밝히기도 했다. 이에 통일부는 교류·협력 사후관리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었다는 점을 짚었는데, 교류가 활발했던 전임 문재인 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읽힌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교류협력법은 교류·협력을 지원하는 것이지만 잘 관리하는 것도 목적”이라며 “최근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다보니 사후관리가 안 된다는 지적이 너무 많아 부정적 인식이 많아졌다. 그 균형을 맞춘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김영호 신임 장관이 취임하면서 남북 교류·협력 부서를 통폐합하고 장관 직속 납북자대책반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을 진행 중이다. 남북교류보다 북한인권 문제에 무게를 두는 것인데, 이번 남북교류협력법 개정도 이 같은 기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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