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해병대 '항명' 관련 "구두 명령도 효력 있다"

CBS노컷뉴스 홍제표 기자 2023. 8. 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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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8일 박모 해병대 수사단장이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과정에서 '항명' 혐의를 받게 된 것과 관련해 "분명히 이후에 추가 정상적인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언론브리핑에서 박 수사단장 측이 '원명령'(최초 명령)과 '수정명령' 간의 효력 차이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구두로 지시된 명령도 명령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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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장 측 제기한 '수정명령' 효력 논란 겨냥해 "정상적 지시 있었다"
"장관이 부사령관 통해 사령관에 지시 전달" "결재 보고서에 이첩 시기는 없었다"
해병 1사단장 '무리한 지시' 정황에는 "수사단의 수사기록, 추가 확인 필요"
장관의 하루 만의 결정 번복, 조사주체가 오히려 수사 대상 등 의혹은 여전
고(故) 채수근 상병의 안장식이 지난 22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는 8일 박모 해병대 수사단장이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과정에서 '항명' 혐의를 받게 된 것과 관련해 "분명히 이후에 추가 정상적인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언론브리핑에서 박 수사단장 측이 '원명령'(최초 명령)과 '수정명령' 간의 효력 차이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구두로 지시된 명령도 명령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보고서를 승인한 뒤 다음 날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하면서 문서 형식을 취하지 않은 데 따른 논란을 겨냥한 것이다. 

박 수사단장 측은 '해병대 조사 결과의 경찰 이첩을 지시한 국방부 장관의 원명령이 존재하므로 수정명령도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하며, 따라서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항명죄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논리를 펴고 있다. 

전 대변인은 이 장관이 해병대에 추가 명령을 내린 경위에 대해 "제가 알기로는 해병대 부사령관을 통해서 (사령관에게) 직접 대면으로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 장관이 승인한 해병대 조사 보고서에는 관계자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한다는 내용 외에 이첩 시기는 적시돼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윤창원 기자

 
박 단장 측이 주장하는 '원명령'과 '수정명령' 간 효력 논쟁의 여지를 더욱 줄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전 대변인은 임모 해병 1사단장이 집중호우 수색구조 작업시 무리한 지시를 한 정황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서는 "(해병대) 수사단이 한 수사기록에 있는 내용들"이라며 추가 수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문자 메시지로 장관의 지시를 전달한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그는 "차관이 해병대 사령관에게 문자를 보낸 사실이 없다"면서 "구두로,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것처럼, 장관의 지시를 중간에 전달한 사안은 있다"고 말했다. 

이는 박 단장 측이 주장하는 '수정명령'의 전달 과정과 관련해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신뢰성을 낮추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국방부의 이 같은 적극적인 반박에도 불구하고 이 장관이 하루 만에 결정을 번복하고 사실상 재조사를 지시한 배경과, 조사 주체인 박 수사단장이 오히려 항명죄로 수사를 받게 된 경위 등은 여전히 의혹으로 남는다. 

한편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국방부 조사본부로 인계해 재조사한 뒤 경찰에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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