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청, 양귀비 몰래 경작·대마 흡입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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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경청은 양귀비를 몰래 기르거나 대마를 흡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65명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해경은 어촌과 섬의 텃밭이나 화분에서 양귀비를 소규모로 기른 어민 57명을 검거했다.
해경은 "마약용 양귀비의 열매에서 추출되는 아편이 모르핀과 헤로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될 수 있어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허가 없이는 단 1주를 재배하더라도 고의성이 확인되면 형사 입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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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남해해경청은 양귀비를 몰래 기르거나 대마를 흡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65명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해경은 마약류 재배 사범이 늘어나자 올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넉 달간 집중 단속을 벌였다.
해경은 어촌과 섬의 텃밭이나 화분에서 양귀비를 소규모로 기른 어민 57명을 검거했다.
이들에게 압수한 양귀비는 모두 2천64주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대마초를 흡입한 내국인 1명과 외국인 7명도 검거했다.
외국인 7명은 조선소 노동자들로 이들 가운데 6명은 구속됐다.
해경은 "마약용 양귀비의 열매에서 추출되는 아편이 모르핀과 헤로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될 수 있어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허가 없이는 단 1주를 재배하더라도 고의성이 확인되면 형사 입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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