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힘 "입법 공백 최소화할 것…김영배, 사실 왜곡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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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8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향해 공직선거법 공백 사태에 책임을 지고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촉구한 데 대해 "사실 왜곡 행위를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한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을 개정 시한 내에 처리하지 못해 죄송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한 책임이 국민의힘과 법사위원장에게만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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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8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향해 공직선거법 공백 사태에 책임을 지고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촉구한 데 대해 "사실 왜곡 행위를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한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을 개정 시한 내에 처리하지 못해 죄송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한 책임이 국민의힘과 법사위원장에게만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은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한 개정안이 시한내 처리가 되지 않으면서 오는 10월 있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입법 공백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국민의힘과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초유의 입법 공백을 초래하며 10월 강서구청장 선거를 무법천지로 만든 상황에 대해 책임지고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들은 "여야는 개정 시한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 협의를 진행했으나 법사위 본연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들의 이견이 도출됐기에 무작정 법안 심의를 마무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가 공직선거법에 대한 정기 간행물을 발간한 것을 언급하며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마치 개정안에 문제가 없는데 국민의힘의 반대로 처리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입법조사처 간행물의 결론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되, 규정 미비로 인한 혼란과 경쟁과열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입법을 통한 규정을 마련하고 허용 범주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다시 말해 법안 심사를 통해 모호한 규정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김 의원은 국민의힘과 법사위원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김 의원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법사위가 법안심사를 제대로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부디 민주당은 더 이상의 사실 왜곡 행위를 중단하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만이라도 제대로 챙기길 바란다"며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 일동은 입법 공백 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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