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해에서 북한에 경유 넘기려던 일당,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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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중국해 공해상에서 경유 1870t을 북한과 거래하려던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1∼3월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동중국해 공해에서 26억원 상당의 경유 1870t을 북으로 밀반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북한과 거래 시도 외에도 이들이 동중국해에서 선박 간 환적(STS; Ship-To- Ship Transfer) 방식으로 경유 5만2095t을 중국 브로커에게 판매, 430억원가량을 송금받은 사실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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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시스]최정규 기자 =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경유 1870t을 북한과 거래하려던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주)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석유거래업자 A씨를 구속기소하고, 석유거래 브로커 B씨 등 공범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3월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동중국해 공해에서 26억원 상당의 경유 1870t을 북으로 밀반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약속된 대금 중 일부인 85만달러(약 11억원)를 북측으로부터 받아냈다.
이들은 또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10차례에 걸쳐 경유 수출·반송 신고서에 실제 구매자가 아닌 중국 법인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관청에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북한과 거래 시도 외에도 이들이 동중국해에서 선박 간 환적(STS; Ship-To- Ship Transfer) 방식으로 경유 5만2095t을 중국 브로커에게 판매, 430억원가량을 송금받은 사실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UN 안보리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석유 거래가 금지된 북한에 경유를 밀반출하려 한 사실상 이적행위"라며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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