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동물등록 자진 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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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남구는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이달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남구는 자진 신고기간 이후인 오는 10월 한달간 반려견 출입이 많은 공원과 산책로 등지에서 동물등록 여부, 인식표 미착용, 목줄 길이 2m 이내 유지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아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주민은 이번 자진 신고기간에 반드시 반려견을 등록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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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시 남구는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이달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동물 보호와 유기 방지 등을 위해 반려견의 정보를 구청에 등록하는 제도로, 등록 대상은 월령 2개월 이상 반려견이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60만원,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4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다만 자진 신고기간 내에 신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하면 미등록 및 변경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남구는 자진 신고기간 이후인 오는 10월 한달간 반려견 출입이 많은 공원과 산책로 등지에서 동물등록 여부, 인식표 미착용, 목줄 길이 2m 이내 유지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남구는 내장형 칩 삽입 방식으로 반려견을 등록하는 주민에게 마리당 2만원(1인당 3마리 한도)을 지원하고 있다.
신청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남구 관계자는 "아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주민은 이번 자진 신고기간에 반드시 반려견을 등록해줄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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